거제소방서(서장 이수영)는 지난 1월부터 농·어촌 민박·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연면적 230㎡미만 농어촌 민박 및 400㎡미만 관광펜션은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완공검사에서 제외되므로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방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방염(목재,커텐, 블라인드) 등은 시 담당자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운영을 통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하여 제도적 문제점 해결과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민박·펜션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소방서 관계인은 “소방시설 사전 확인 및 영업주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 활용성을 높이고 초기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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