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주)는 21일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이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안석봉(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을 보면 의회에 3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의회는 의원 16명(비례대표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당적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이다.

교섭단체 조례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32곳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해시의회가 유일하다.

이런 배경에서 시의원들 사이에 조례안 찬반 견해가 갈렸고,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원 정수 16명인 소규모 기초의회에 교섭단체가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의회운영위 심사 과정에서도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과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전기풍(국민의힘·다 선거구) 의원은 "교섭단체를 만들어 정당 정치화하는 것은 자치 분권 흐름에 맞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섭단체 구성 자체가 자치 분권에 역행한다"며 "교섭단체 구성 후 대표의원을 두면 상임위원회도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태(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 의원은 "타 정당이나 시민 등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다.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따른 당론 개입 등 우려가 나온다"며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전했다.

최양희(더불어민주당·마 선거구) 의원은 "정당 정치 구조에서 교섭단체 구성은 찬성한다. 다만,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의원이 당사자인 조례는 의원들 간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취지를 살리려면 의원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좀 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견이 나뉘자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가 속개됐고, 전 의원이 조례 제정에 따른 소수 정당 배제와 다수당 횡포가 우려된다며 심사 보류를 제안했다. 심사 보류 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경남도민일보 이동열 기자>

▲ 거제시의회 전경. '자치의정'을 펼치겠다는 거제시의회가 중앙 정치 예속을 자처하는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1신]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의원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활동하자는 것이다.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거제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 훼손하는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 거제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 

 

<아래는 거제경실련 성명서>

[성명서]지방자치 훼손하는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추진, 중단하라.

거제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시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조례안은 크게 교섭단체 구성과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21일 운영위원회, 29일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이 조례 제정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구심인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통한 정당정치를 개입시켜 의회의 기능을 왜곡할 것으로 판단하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제정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

무릇 어떤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우선 공감되어야 한다. 1조에서 밝히고 있는 조례의 목적인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시의원의 활동이 교섭단체가 없어서 원활하지도 능률적이지도 않았던가? 앞뒤가 바뀌었다.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지역을 챙기고 시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각종 사업과 수반되는 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소명의식을 기르고 학습을 통해 의원 개인의 자질을 향상할 노력을 해야 마땅하지 틀에 갇혀 당론이나 따지고 있을 의원이 왜 필요한가.

둘째, 교섭단체의 기능이 터무니없다.

조례안에는 교섭단체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 운영에 관해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의 운영이 다수 정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흘러갔을 때, 25만 거제시민의 삶 구석구석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교섭단체가 없어서 의회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원간담회가 수시로 열려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교섭단체를 만들어 의회 운영에 관해 협의하겠다는 것은 다수 정당의 힘으로 의회운영을 독점하겠다는 횡포이자 필요도 없는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셋째, 교섭단체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굳이 필요도 없는 교섭단체 운영에 세금을 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이나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제3조)에 비용이 필요한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같은 정당의 의원끼리 모이는 자리는 엄밀히 따지면 당원모임이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은 고통에 허덕이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교섭단체 모임, 당원 모임에 왜 시민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듯 이번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안은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왜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시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라. 교섭단체가 없어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의정활동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밝혀라.

우리 거제경실련은 이번 교섭단체 추진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의회를 다수당 중심의 ‘교섭단체’라는 틀 아래에 가두어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2021. 4. 20.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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