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4월 1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년 대비 증감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비교표준주택 산정 및 인근 개별주택간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 날 결정한 개별주택 대상은 21,826호이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5% 소폭 인상되었다. 이는 최소한의 실거래 현실화율과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의 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거제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등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4월 29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거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면ㆍ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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