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원, 형사합의부 배당, 이달 중 첫 공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댓가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출마후보자 ㄱ 씨 부인, ㅅ 씨 부인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부인은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3명의 후보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까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기소된 출마 후보 ㄱ씨와 ㅅ 씨는 공천 과정에서 윤 의원 부인에게 2천만원과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정확한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 사건을 제1형사합의부에 배당했으며 이달 중에 첫 공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5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의 가택 압수 수색과 계좌추적을 하는 등 두 달 넘게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윤 의원 부인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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