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은 거제시장이 맡아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 제출
26일 시의회 경제관광위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꼼수(?) 쓰지 않을까

국민 체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코자 ‘민선’ 거제시 체육회장이 선출돼, 지난해 1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초대 민선 거제시 체육회장은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이 맡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실시된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김환중 거제상의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해 1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3년이다.

거제시는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법률 조항이 일부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25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항도 개정돼, 오는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개정된 조항을 법에 맞게 바꿔, 26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김두호)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2항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였다.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법률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다.

▲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중 제5조 2항 내용

바뀐 법률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거제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았다.

거제시는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거제체육진흥협의회 제6조 ‘구성’에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어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거제시장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거제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 거제시 조례 내용 중 일부

26일 열린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심태명 거제시 생활체육과장이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했다.

심태명 과장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장이 포함돼 있다”며 의장은 의례적으로 시장이 맡아야 한다는 논지로 설명했다. 

전기풍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민선 체육회 회장 시대를 열었다. 거제시 조례안 대로이면 지방 자치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민간 기구인 체육회 회장이 시장 산하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민간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 산하에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서 민간 체육회 회장을 부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꼼수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태명 과장은 “자체적으로 넣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체육진흥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변명했다.

전기풍 시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조직을 정쟁(政爭)의 장으로, 오해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시장은 협의회 의장이 되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의장, 시의원도 특정한 단체에 갔을 때 위원으로 많이 있다. 시장이라고 옛날 관선처럼 지휘 체계를 따져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자치분권시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재하 시의원은 “(거제체육진흥협의회에 거제시장이 의장이 된다는 것은) 논란이 될 내용인가 의구심이 든다. 체육진흥을 위한 협의회와 체육회의 독립적인 활동과는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해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집행부를 두둔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도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풍 시의원은 반대토론을 했다. 전 의원은 “민선으로 바뀌었다. 체육회 조직을 보면, 민선 체육회 산하에 장애인 체육회도 있다. 지자체장이 하부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관선시대 사고다. 지금은 민선시대다. 지금도 거제시장이 장애인 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거제시 체육회 산하 조직에 들어가 있다. 협의회도 실제는 민간 기구 체육회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는 것이 오히려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제6조 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치 분권에도 역행한다.”고 발언했다.

찬성토론에 나서는 시의원이 없었다. 김두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50분 가량 정회 후 표결에 들어갔다.

먼저 전기풍 의원이 심사 보류 동의안이 제출돼,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심사보류 동의안은 찬성 4명, 반대 4명이 나왔다.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어 거제시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원안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4명 표결 결과가 나왔다. 역시 가부 동수여서 ‘부결’처리됐다. 찬성 4명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반대 4명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거제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찬성하는 김두호 위원장, 노재하·최양희·이인태 의원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은 8명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김두호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4명이다.

거제시의회는 16명 의원이다.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이다. 두 개 상임위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5명씩 배분했으면, 이번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7월 하반기 원구성 하는 과정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에 관심이 높아, 상임위별 의원 배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관련 상임위서 ‘번안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부결된 것을 다시 ‘회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수가 ‘4대4’ 동수(同數)여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조항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다음 회기에 의장이나 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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