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 박준호
▲ 박준호 박준호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봄이 다가왔다. 각종 화재 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운영중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비상구 신고포상제’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 포상제 포상금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소방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에 불법행위 신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생명의 문’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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