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One-Stop 복합민원 시스템으로 처리한 복합민원에 대하여 상반기 업무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기간이 30%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경률 민원봉사과장이 One-Stop 복합민원 종합 실무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는 건축 복합민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One-Stop 일괄심의로 처리한 민원은 177건으로 관련되는 복합인허가(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362건을 심의하여 민원인에게 심의 익일 문자메시지(SMS)로 허가가능 여부, 처리예정일, 보완사항 등을 즉시 통보해 주었으며, 민원종결 처리기간도 제도 시행 이전 11%에서 30%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1월 25일 허가과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인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부서별 방문, 부서 간 협의 소홀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지난 2월 22일부터 건축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접수 3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를 일괄 개최하기로 하고 해당민원 전 담당주사들이 심의위원(18명 구성)으로 하는One-Stop 시스템으로 복합민원을 처리 해 오고 있다.

김경률 민원봉사 과장은 “One-Stop 시스템 처리는 거제시가 창의적으로 도입한 민원처리 예정일 제도 시행이 단축효과를 가져 왔으며, 민원업무담당자는 법정 처리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지연처리 등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시민 섬김의 자세로 친절, 공정,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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