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One-Stop 복합민원 시스템으로 처리한 복합민원에 대하여 상반기 업무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기간이 30%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5일 허가과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인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부서별 방문, 부서 간 협의 소홀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지난 2월 22일부터 건축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접수 3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를 일괄 개최하기로 하고 해당민원 전 담당주사들이 심의위원(18명 구성)으로 하는One-Stop 시스템으로 복합민원을 처리 해 오고 있다.
김경률 민원봉사 과장은 “One-Stop 시스템 처리는 거제시가 창의적으로 도입한 민원처리 예정일 제도 시행이 단축효과를 가져 왔으며, 민원업무담당자는 법정 처리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지연처리 등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시민 섬김의 자세로 친절, 공정,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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