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부산·울산 광역교통권 안에 있으면서 혜택은 '전무'
광역교통법 부산·울산권에 거제시 포함되도록 정치권 노력 필요

지난달 29일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는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주요 내용은 가덕신공항까지 공항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국가 철도·도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경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것이었다.

기자회견문 요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누락된 ‘남부내륙철도를 거제를 거쳐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해달라. 대전~통영 고속국도 35호선을 거제를 거쳐 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세 기초자치단체장은 “남해안, 서부경남, 호남권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빠져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교통망 구축’의 중심축을 ‘남해안, 서부경남, 호남권’으로 묶여서 강조했다.

세 기초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교통망 구축’을 주장하는 그 시간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이다. 20년(2021~2040) 단위로 대도시권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따라 5년 단위(2021~2025)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기본계획,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국가기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기존 광역교통시설 중심 계획에서 광역교통시설과 광역교통운영 부문까지 확대한 광역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수립되었고 권역별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장래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지역 형평성, 선행사업과의 관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안)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광역교통 2030’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2019년 ‘부산‧울산권’ 광역교통 구축 중요 계획도 발표했다. 부산 사상~해운대 간 대심도(大深道), 동김해~식만JCT 광역도로, 울산 외곽순환도로, 김해~부산신항 고속도로 건설, 양산·울산축 도시철도 건설, 부산 기장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가지 광역철도 확충, 창원시에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지하철 하단~녹산 간 건설 등이 주요 사업이다.

▲ 2019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산·울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기본구상'

지난달 29일 발표된 향후 5년 간 시행계획에 포함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시설’은 광역도로 1개, 광역철도 2개, 환승센터 2개, 화물공영차고지 3개 사업이다. 이날 공개한 공청회 자료에서 “광역철도는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이 반영사업이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산·울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변광용 시장, 강성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광역교통 구축’과 정부가 발표하는 광역교통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교통시설’이라는 용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에 등장한다. 광역교통법 제1조 목적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다.

‘대도시권’이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이다. 여기에는 도로·철도·광역철도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을 비롯해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 관련 시설, 복합환승센터 등이 다 포함된다.

누가 봐도 거제시는 부산·울산권 영향 범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거제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에 개통된 거가대교를 통해 거제시는 부산광역시 위성도시가 됐음에도 김해시·양산시·창원시에 비해 소외를 받고 있다. 또 부산과 거제는 ‘광역교통’ 수단으로 시내버스가 왕래하고 있다.

▲ 거제시는 부산·울산 대도시권 범위와 영향력 속에 있지만, 광역교통법 따른 광역교통시설 혜택이 하나도 없다

‘광역교통 2030’과 지난달 발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에 근거하고 있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대도시권의 범위를 5개 권역으로 나눠났다. 5개 권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다.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다.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는 부산‧울산권의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광역교통 계획에 포함됐다. 거제시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은 부산‧울산권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016년 1월, 2019년 11월 12일 두 차례 보도를 통해 “거제시도 광역교통법 시행령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각종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거제시는 부산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이다.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다. 거제시가 부산‧울산권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될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고 물은 적이 있다.

그 당시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광역 중심지인 부산에서 출퇴근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 지 등 광역 교통 수요 조사를 통해 판단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거제시가 부산‧울산권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될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령 ‘별표 1’에 부산‧울산권에 ‘거제시’만 포함시키면 된다.

▲ 광역교통법 부산·울산권 대도시권 범위

거제에는 아직 고속도로가 없다. 대전~통영 고속국도 35호선을 거제까지 연장한 후 가덕신공항까지 잇자고 주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첫 출발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즉 사업성이다.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예타면제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김해~부산신항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 지선이다. 2025년 완공 목표다. 교통량 측면이나 장기 교통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중앙고속도로 종점인 부산신항에서 거제까지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접근 방법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국지도 58호선인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시킬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영시 인구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2만6,988명이다. 고성군은 5만1,035명이다. 거제시는 3월말 기준, 24만4,154명이다. 거제시가 ‘광역교통시설’ 구축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거제시도 통영시·고성시의 끝지점에 있는 지자체라는 인식을 바꿀 시점도 됐다. 부산·울산권 광역교통 권역에 포함되는 ‘광역교통 해당지역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각종 난제가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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