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계약 조사…해당 공무원들 "지침 잘 몰랐다" 해명

경남도교육청은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한 현직 공무원 5명과 전직 2명 등 7명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박종훈 교육감이 관급자재 비리 근절을 지시함에 따라 감사관실 주도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그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침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구매한 공사 관급자재 중 금액과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속제 창 등 10개 품목과 관련한 거래였다.

도교육청은 조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이 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기준을 어기고 특정 업체에 편중해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관급자재 구매는 지역 내 여러 업체를 통해 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업체와의 품목별 발주 금액이 해당 품목 전체 발주 금액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40%를 넘긴 경우에 한 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당시 관급자재 구매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침을 잘 몰랐다"거나 "물량을 세부적으로 신경 쓰기에는 일손이 달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한 업체와의 계약 편중 현황을 볼 때 유착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관급자재 납품 업체 28곳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향후에도 관급자재 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는 관급자재 선정·구매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업체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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