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 쟁점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돈 공천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오는 19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23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 모씨와 김일곤 도의원 부인 옥 모씨, 손봉운 지방선거 출마자 부인 조 모씨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를 놓고 법원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이다.

이 법 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돼있다.

또 2항에는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조문화돼 있다.

이 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쟁점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금품 등의 제공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로 나눠진다. 이번 사건이 세 가지의 주요 쟁점 사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범죄를 저질렸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돼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의원 부인은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명의 후보로부터 2천만원과 1억원의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 기소됐다.

또 함께 기소된 출마 후보 조 모씨와 옥 모씨는 공천 과정에서 윤 의원 부인에게 2천만원과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검찰은 정확한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속기소된 윤영 의원 부인 김 모씨는 현재 보석을 신청해놓고 있으나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기사내용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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