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일인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 가운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위반, 동승자 탑승행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미 통행,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행 전 면허 취득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고, 주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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