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정부세종청사…해양지반조사 6월 중 착수, 10개월 동안 진행
항공대·유신·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 3개사 용역 맡아…최적 활주로 등 방안 제시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오전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자문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용역진 등이 참석해 과업추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부산에서는 공항기획과장이, 경남에서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이 참석하는 등 부울경 지역 관련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특히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 건설·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는 비공개로 열렸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엄에서 맡았는데 유신과 한국종합기술이 참여해 모두 3곳에서 진행한다. 용역 예산은 17억9,000만원이다.

항공대와 유신, 한국종합기술은 학술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역할을 수행하며 항공 분야에 특화된 항공대학교와 공항설계 전문성을 갖춘 2개 기술용역 업체가 참여한 만큼, 10개월의 기간 동안 밀도있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과학적인 조사 및 기술 분석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항공수요는 예비타당성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계량경제학적 모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국내선·국제선의 항공수요 실적과 함께 코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한 항공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지반조사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석하는 수준의 육지 및 해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양 지반조사는 가덕도 인근의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탄성파 탐사와 함께 해양 시추도 실시하며 이르면 6월 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활주로는 인근 공항의 항공기 운항, 선박 항로 등을 고려하면서 항공 안전성과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활주로 방향 및 입지를 제시한다.

또 신속하게 현지 실사를 실시해 해양 및 육지의 동·식물, 생태 등 자원 현황과 식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환경훼손을 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사업의 첫 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신]'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3월 16일 제정됐고,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홈페이지 ‘법령정보’ 코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시기도 9월 17일부터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이번달 5월 4일 “가덕신공항 쫓던 거제, 비행기 이착륙만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썼다.

법 12조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 가덕도신공항법 제12조

가덕도신공항법 제12조 ‘주변개발 예정지역’ 조항을 근거로 거제시는 예상되는 가덕신공항 경계지점으로부터 10㎞ 밖에 있어 ‘거제시가 가덕신공항 특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13일 거제시의회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관련 토론회서 “거제시는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가 이상적인 공항도시 모델이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가덕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거제시가 주변 개발예정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25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10㎞ 내는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고, 소음이나 피해를 볼 수 있다. 층고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한을 받는 지역에 반대 급부적으로 우선 지원을 해줘야, 상관관계가 맞다. 10㎞ 반경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둔 것이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법 12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주변개발예정지역과 관련해 시행령인 ‘대통령령’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을까. 시행령은 크게 다섯 항이다.

1항에는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을 다뤘다.

2항에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절차다.

3항은 “주변지역개발사업은 법에 따라 지정된 주변개발예정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도시개발‧정비‧재생, 지역개발,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이다.

4항은 “제3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자의 지정 및 추진절차 등은 각 해당 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른다”이다.

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또는 우대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이다.

▲ 시행령 제6조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10㎞’에 대한 내용과 지원사항 등이 법·시행령에서 구체화되자 경남도·거제시는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를 위한 공항이고, 경남도는 들러리 서는 것에 불과했구나’하는 비난이 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미래전략국 물류공항철도과 가덕신공항 담당공무원은 24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이 10㎞로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특별법이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로 확장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 김해시 남쪽, 창원시 일부지역, 거제시 북부지역이 ’주변개발예정지역‘에 포함돼, 공항산단, 공항도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경상남도도 포함될 수 있고,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고 했다.

최성환 거제시 미래전략과장도 경남도 공무원과 같은 입장이다. 최 과장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로 한 것은 새만금사업법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새만금지역은 육지로 연결된 반면에, 가덕신공항은 바다를 두고 있어 10㎞로 한정할 경우, 거제시 지역은 제외된다. 경남도와 보조를 맞춰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법 제17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조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4개 항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 가덕도신공항법 17조

4개항은 첫 번째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두 번째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세 번째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네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시행령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조항 ①항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관광진흥법’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법’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고 명시해놓았다.

▲ 시행령 제9조

주변개발예정지역과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법 조항을 보면, 오히려 법 17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조항에 관광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어, 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공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조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주변개발예정지역 10㎞와 아무 상관이 없다. 거리 개념도 없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은 광의(廣義)의 개념이고,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조항은 ‘공항구역’으로 한정해, 협의(俠義)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조항은 ‘민간투자법’의 ‘부대사업의 시행’ 조항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항과 인접한 지역의 부대사업 성격이다. 지원이라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지원은 없다”고 했다.

지역의 서일준 국회의원은 25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거제인터넷신문dl 지난 5월 4일 기사를 봐, 내용을 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외국공항 사례를 살펴보고, 가덕신공항의 지리적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가덕도신공항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 법 개정 발의를 할 것이다”고 했다.

2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시설,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과징금의 금액,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이 담겼다.

‘시행규칙’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검사공무원의 증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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