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에 포함되어 의무가입을 하여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연재난을 제외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 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21년 6월 9일까지로 보험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민박사업자에게 가입 안내 공문, 전화를 통하여 가입률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가입 사업자가 있어 독려한다”라며, “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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