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을 참문어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상남도는 연안 7개 시군 어업인 단체와 합의를 거쳐 우리 지역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하게 되었다.

문어가 유명한 거제수협 관내 소림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참문어는 한 마리당 6~7만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팔려 영세 어업인들에게 쏠쏠한 소득원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 한달 반 동안은 이렇게 살아있는 참문어를 잡거나 맛보는게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영세어민들이다.

문어잡이가 생업인 어업인들은 금어기 동안 밥줄이 끊기는 셈이다.

서춘석 거제옥화마을 어촌계장은 “딴 어업은 못하죠, 하는게 이건데... 딴 어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46일동안 한푼도 못버니까 피해가 많다고 봐야죠.”

엄 준 거제수협 조합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상당히 막막한 실정이다. 그래서 46일간의 금어기에 영세 조합원들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참문어만 봐도 어획량은 이미 2009년 1만톤에서 최근 6천톤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금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는 어민과 지자체가 공감하고 있지만 금어기 동안 영세 어민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낚시 동호인들의 어획금지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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