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지심도 상생방안을 위한 조정서 협약 체결

이주 문제로 지심도 주민과 갈등을 격어 온 거제시가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변광용 시장이 밝힌 “주민 강제 이주는 없다”라는 원칙에 따라 갈등을 해결했다.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들은 지난 6개월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여러 차례 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침내 1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서 협약을 체결했다.

지심도 내 구.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열린 이 날 협약 체결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주재로 서명봉, 옥정주 주민대표, 변광용 거제시장, 옥영문 거제시의장,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참석하여 조정서에 서명했다.

조정을 통해 거제시는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에게 2006년 이전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면적만큼 토지 사용허가를 하고,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주민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에 대해서만 민박 영업을 하기로 했다.

또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영업을 포기한 주민은 구 국방과학연구소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회와 환경부는 주민들이 지심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지심도 관광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간 거제시와 거주민들은 지심도 내 무질서한 위법행위와 이주 문제 등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어 오던 중, 국민권익위 주관 지심도 주민대표와 환경부, 거제시, 거제시의회 등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대화를 한 결과 조정서 협약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거제시는 이번 조정 체결을 계기로 향후 주민과 함께 지심도 고유의 자연과 역사를 기반삼아 생태와 치유의 섬으로 개발하고, 구.국방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유휴시설과 역사자원을 연계 및 최근 섬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누구나 가 보고 싶은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조성 한다는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심도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와 환경부, 거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심도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과 신뢰, 협의를 바탕으로 지심도가 ‘평화로운 섬’, ‘마음을 치유하는 섬’, ‘기억하는 섬’으로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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