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김민철)는 지난 9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상문동 일원에서 유해환경 점검에 나섰다.

상문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8명은 2개 점검반을 구성해 거제중앙로 일대의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야간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사업장 내‘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 부착 확인점검 및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를 어길 시 받게 되는 법적 처벌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경고문구 부착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의거 법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영업장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김민철 위원장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노력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며 “내 아들, 딸의 건강한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정기적 점검활동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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