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시한 임박인데, EU 경쟁분과위 "조사 여전히 중단된 상태"
현중그룹, LNG 운반선 독과점 해소, '구조적 조처' 방안 내놓지 못해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은 올해 연초 신년사에서 "우리의 핵심사업인 조선은 대우조선 인수 마무리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뉴스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 최근 "연합뉴스가 EU 경쟁분과위에 서면 질의를 한 결과, 기업결합심사와 관련된 '조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EU 심사 상반기 내 결정 힘들 듯"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EU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연합뉴스 기사와 이데일리 기사를 옮겨 싣는다.<편집자 주> 

[연합뉴스 13일자 보도기사]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EU 심사 상반기내 결정 힘들듯
EU 경쟁분과위, 연합뉴스 질의에 "조사 여전히 중단 상태"
심사 요청 6개국 중 EU·한국·일본서 승인 못 받아

(서울=연합뉴스) 남광식 김보경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상반기 내 마무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중단된 조사가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은 것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 대변인인 마리아 초니는 13일 기업결합심사 재개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지난해 7월 13일 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HHIH)의 대우조선해양(DSME)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has stopped the clock)했다"면서 "조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EU 측에서 기업결합심사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초니 대변인은 조사 지연 이유를 묻는 말에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위원회가 요청한 중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간 내(in a timely fashion)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사는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합병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당사자는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조사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이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는 다시 시작되고, 이에 따라 위원회 결정 기한이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초니 대변인은 누락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인수합병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LNG 운반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한국조선해양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LNG시장 시장점유율은 60%로 커진다.

EU 측에서 조사 중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이달 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언급하며 "기업결합 심사가 다소 늦어지곤 있지만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EU 심사가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초 인수 기한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산업은행과 체결하기도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체결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기존 지난해 9월 30일에서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하고, 대우조선해양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기한도 올해 12월 31일로 늘렸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고,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은 완료한 상태다.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중인데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결합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16일자 기사]
현대重·대우조선 M&A 빨간불…끝내 EU에 발목 잡히나
획기적 독과점 해소 방안 내놓지 못해
심층조사 중단했지만…조만간 결론낼듯
경쟁사 기술 이전 등 파격 조건 불가피
유럽선사들 설득하며 EU와 물밑 협상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경계영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에 ‘빨간불’이 켜졌다.

EU경쟁당국 심사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LNG운반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만한 충분한 방안을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 1, 2위의 대형 M&A가 좌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획기적 독과점 해소 방안 내놓지 못하는 한국조선해양

13일 정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에 대한 독과점 우려(시장점유율 60% 이상)를 해소할 충분한 방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EU집행위는 현대중공업그룹(HHIH)의 대우조선해양(DSME) 인수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9년 11월 EU집행위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 심사를 신청했다. EU집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M&A심사를 두 단계로 한다. M&A로 인해 경쟁을 심각하게 미칠 영향이 없다면 1단계 조사에서 승인 결정을 내리지만, 반대의 경우 2단계(심층)조사를 실시한다.

EU집행위는 지난해 6월 중간결과보고서를 통보했다. 이는 한국 공정위가 M&A 신청기업에 보내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와 비슷하다. 이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LNG운반선에 대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그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놓고 EU집행위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한국조선해양이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시정방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EU집행위가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할 수 있어서다.

한국조선해양은 중소 조선사에 LNG운반선 건조 기술 이전, 수년간 LNG운반선 가격 인상 제한 등 일부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수준의 ‘행태적 조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EU측은 이보다 지분, 사업부문 매각 등 사업구조를 바꾸는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EU집행위는 가격 인상 제한, 생산량 제한 등 행태적 조치는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가 어렵고 오히려 경쟁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과거 EU집행위는 지분 매각, 경쟁사에 대한 핵심 기술(지식재산권)·설비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 결합사 간 체결된 원재료 독점공급 계약을 해지·수정하는 방안 등을 조건부로 M&A를 승인한 사례가 있다.

문제는 한국조선해양이 이같은 조건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등은 같은 도크(dock)에서 만들고 있고, 회사 조직 구조도 LNG운반선 사업부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 매각이 쉽지 않다. 어렵게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 조선사가 LNG운반선 사업부문만 사기도 어렵다. 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부문을 매각할 경우 시너지가 상당수 사라지기 때문에 M&A 실익도 없다.

여기에 경쟁사에 LNG운반선 핵심 기술·설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은 사실상 기술 우위를 포기하는 문제다. 자칫 중국 등 경쟁사들에게 쉽게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차선책으로 유럽 선주들을 상대로 이번 M&A가 이뤄져도 상당기간 선박 가격 인상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M&A를 찬성해달라는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비중 있게 취합하는데 수요자 측에서 찬성 의견을 내면 M&A가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선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모든 선주들을 설득하긴 쉽지 않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EU 측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결합 심사는 어찌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를 살 수 있는 선주는 HMM, SK해운 정도로 꼽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역시 LNG운반선 독점에 따른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

여기에 선박건조방식을 수직계열화 한 현대중공업은 엔진기계사업부에서 선박엔진을 공급한다. M&A가 이뤄지면 대우조선해양에게 엔진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박엔진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도 있다.

여기에 두 조선사 결합으로 덩치가 커질 경우 하청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훨씬 커진다. 수년간 문제가 됐던 조선사 ‘갑질’ 문제를 감시해야 하는 공정위로서는 이번 M&A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공정위는 EU심사결과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심사 결과보다는 EU판단에 따라 이번 딜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U에서 매각 조치 또는 불허명령을 내리면 한국조선해양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선박 수요자가 몰려 있는 유럽 시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 경쟁당국 심의과 무관하게 공정위도 독립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