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사업자 변경…완공, 당초 9월에서 12월 말로 또 다시 연기
4개월 공사 중지 등 자금 압박 견디지 못해 새 사업자에게 사업권 양도

▲ 거제파노라마 케이블카 상부역사 전경

거제시는 이번달 17일 시 홈페이지에 ‘궤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을 공고했다. ‘궤도’는 노자산 자락에 공사 중인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를 말한다.

사업 면적을 20㎡ 변경하는 내용과 사업기간을 당초 올해 9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케이블카 완공이 3개월 늦어졌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동부면 구천리 산 97-19번지 등 거제케이블카(주) 소유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이다. 근저당권 설정자는 신한캐피털주식회사다.

공사기간 연장,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에 내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거제인터넷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 사업자인 거제케이블카(주)가 케이블카 공사는 하고 있지만,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유주가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당초 600억원 내외 사업비가 진입도로 변경, 4개월 가량 공사 중지 등으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700억원에 육박하자 사업자가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권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권 양도 조건은 기존 사업자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 사업자는 케이블카 사업권 전체를 인수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사업자는 T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는 2020년 연말 완공에서, 올해 3월까지 연장, 또 올해 9월 말까지 두 차례 연기한 후, 올해 말까지 세 번째 연기를 하게 됐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난해 12월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당초 계획한 하부 승강장 진입도로를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원형보전지역을 훼손해 공사중지 명령과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다.

사업자측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여러 차례 원상 복구 조치 계획을 제출해, 올해 4월 달에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공정률은 85%다.

▲ 하부승강장 

거제시는 다음달 2일까지 공람을 거쳐, 사업기간 연장 등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할 계획이다.

거제파노라마 케이블카는 거제시 동부면 학동고개에서 노자산(565m) 전망대를 잇는 1,500m 구간에 10인승 곤돌라 45대를 순환 운행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추진해왔던 거제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당초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무산 위기에 빠지는 등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다. 거제케이블카(주)가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2019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연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기간이 꼬박 1년이 더 늘어났다. 이로 인해 당초 사업비는 62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700억원에 이르렀다.

외형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권 인도·인수과정에 지역의 유력 정치인 측근 개입설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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