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접수를 받는다.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신청업소에 대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한 뒤 인증을 해주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마크를 교부받고 인증기간은 1년으로 매년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김치 생산업체에서 국산재료를 100%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를 납품받거나 직접 제조ㆍ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 등의 위생문제 논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국산 김치 공급ㆍ판매계약서 또는 김치재료 구매 내역, 사진(업소 내부․외부 전경, 메뉴판) 등 증빙자료를 거제시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함께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055-639-635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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