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규 의원(자료사진)

■ 이행규 의원 질의 요지

▲ 향파 김기용선생의 기념관건립 추진과 “난”축제 개최 제안

- 전국의 70만 애란인들의 고향으로 거듭나게 하고, 해금강의 자생풍난을 공중파 언론을 통해 취재하는 한편 현대과학과 원예기술로 배양하여 모습을 방영하고, “블루티시거제”의 로고가 새겨진 거제 만의 독특한 분에 식재하여 1만원 범위 내 판매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 공급하여 거제시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하고, (난 축제 개최)

- 기념관에는 한국최초로 선생의 손으로 만들어진 난실 등을 원형복원과 함께 저서, 유품 등 난과 관련한 자료와 작품 등을 전시(기념관 건립)


▲ 임대주택의 최초의 주택(건설원가) 가격 및 분양가 산정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보증에 관하여

- 임대주택가격 산정과 감정사 선정에 있어 승인권자(시장)가 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관련법에 준한 감정사 선정 및 주택의 가격산정을 하지 못했는지?

- 주택의 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과비용과 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가 등 거제시가 산정기준을 삼은 자료는 ?

- 덕산아내와 관련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법적 임대보증금이 초과된 계약서인데 이것 역시 위조되었다는 것인지 ?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

- 숲속의 아침과 관련 어떻게 하여 95%를 승인 공고 하였는지? 지난 6월26일 부도로 그 피해를 시민들이 입게 되는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행정 조치를 했는지? 또 할 것인지?

- 덕산아내의 경우 최초 월임대료 700,000원을 어떤 근거로, 어떤 계산법 으로 700,000원이 산정되었는지 ?
- 거제시가 산정한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은 각각 얼마이며 임대주택법에서 택지비의 이자와 자기자본 등과 월임대료 이자 산정시 적용한 1년 만기 정기적금의 이자율은 각각의 임대주택에 적용했는지 ?

- 1년 만기 정기적금의 이자율에 대하여 많은 차이가 있음.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이자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해당은행에 확인 된 이자율로 산정했는지 ?

 

▲ 김한겸 거제시장 답변

이행규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향파 김기용 선생의 기념관 건립 및 난 축제 개최 제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난은 해금강을 비롯하여 갈곶이, 여차지역이 주 자생지로 알려져 있으며 60년대 초에는 장독대 위에 풍란, 석곡을 올려놓고 감상하고 즐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시 동부, 일운지역 일부농가에서 난을 재배하여 소득화하고 있으나 생산 판매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 니다.

다만 동부면에 있는 자연예술랜드는 새로운 난작품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여 년중 전시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난 애호가 들과 관광객이 찾고 있고,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난을 조직 배양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연마 하면서 관광 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란 자생지 복원을 위해 ‘91년부터 ‘96년까지 6년간에 걸쳐 거진회 주관으로 대우조선산악회 협조로 5만 3천본을 해금강 및 양지암 자생지에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시 난애호가 단체로는 거제도 난연합회 산하 7개단체에 200여명이 있으며 전국적인 애란인은 70여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히 밝히신 바와 같이 향파 김기용 선생께서는 1981년 5월“거제아란회”를 창립 하였고 또한 “동양난 재배와 감상”을 저술하여 전국 난 애호가들의 난재배 지침서로 활용 되고 있으며 ‘91년 12월에는 “제2회 한국난문화 대상”을 수상하신 난계의 대가로 고귀한 한국 난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켰고 나아가 한국난계 큰 전기를 마련하신 우리지역의 위대한 선각자입니다.

이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95년 3월 거제도 난 연합회를 중심으로 “향파 김기용 선생 애란비건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선생이 작고 하신 10년 후인‘98년 3월에 우리시에서 제공한 고현동 매립지 녹지공간 부지에 전국 애란인 253명과 28개 단체의 성금으로 선생을 추모하는 애란비를 ‘99년 3월 29일에 건립, 전국의 난 애호가들이 거제를 찾을 때마다 애란비를 찾아 선생의 휼륭한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향파선생님이 돌아가신 20주년과 애란비 건립 10주년을 맞아 금년 8월경에는“향파 김기용선생 기념사업회”를 전국 난 애호가를 대상으로 발족하여 “향파 난실복원”과 “향파 선생 기념관” 건립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고 한국의 난계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 난 문화협회 등 5개 단체를 공식 후원단체로 지정코자 동분서주 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자체기금 목표를 설정하여 모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파 선생기념관' 건립은 국비지원 확보가 불가능하며 향후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금년 8월경에 기념사업회가 정식 발족되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구체화 되면 향파 선생의 유가족과 기념 사업회와 적극적인 협조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난 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1994년부터 매년 우리시에서 3월 10일을 전후해서 난연합회 7개단체 200여 회원들이 난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난전시회가 많은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난 축제란 명칭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남원시에서 “춘향골 난 축제”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타지역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그동안 14회째 난전시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 으로 우리시 난연합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개최방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개최시기는 기념사업회에서 계획한 사업이 진척이 되고 우리지역 내에 난 재배기반 확충과 난 자생지 복원사업이 함께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개최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3년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구상하여 지난해에는 해금강, 사자바위, 촛대바위를 형상화한 캐릭터 토기 난 부작품을 개발 상품화 하여 지난해 가을꽃 한마당 축제때 셋트당 5만원으로 전시판매한 후에 관람객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 애호가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반인들은 가격이 높아 구입을 꺼리는 경향 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1만원 상당으로 저렴하면서 거제의 특성을 잘 살리고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분화재배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시를 홍보함과 동시에 난재배 소득과 직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임대주택의 최초 주택가격(건설원가) 및 분양가 산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과 관련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의 가격산정 및 감정사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산정과 감정사 선정은 승인권자인 시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산정시 건축비 산정은 국토 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가감산 항목으로 산정하고,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공급가격+가산항목으로, 공공택지 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가산항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그동안 이러한 기준에 준하여 사업주체에서 제출된 내용을 자체 검토하여 처리해 왔으나, 일부 건설원가가 과다계산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향후 분양 전환시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진무지개 등 관내 8개 임대아파트의 택지비와 건축 비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과비용과 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가 등 산정기준으로 삼은 자료의 사전제출 및 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무부서의 자료와 주택부서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산정시 산정기준으로 삼은 자료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와 같이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 할 때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세무부서에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뿐 더러 산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신고 된 금액을 분양전환 시 적용 할 수 없음을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덕산아내 아파트와 관련하여 시에서 조사한 444세대의 계약서를 적정한 것으로 공개했는데 입주민이 실제 계약한 계약서와 비교하였을 때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위조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8일 우리시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다음 날 우리시 홈페이지(거제시에 바란다)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취지의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승인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고,

이후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06년 1월 26일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본 바, 우리시가 승인한 금액과 동일하여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8년 3월 12일 임대조건신고 및 그에 따라 제출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 사본을 비교한 바 기재된 금액이 서로 동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체결된 임대계약이 우리시에 신고된 금액과 다르게 체결되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 습니다.

이는 월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약 2천만원을 더 받음으로서 최초의 임대보증금 상한선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원본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 6월 2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6일 제출받은 444세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하여도 사법기관에 담당공무원 진술시 조사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본의 문서와 다른 문서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제출된 임대계약서 사본 및 임대 보증금 보증서 사본이 그 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고 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코자 합니다.

넷째, 신원 숲속의 아침 임대보증금이 법정한도액인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95%를 승인 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 지난 6월 26일 부도가 남으로 그 피해를 주민들이 입게 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시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원 숲속의 아침은 1999년 8월 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4년 2월 26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 2005년 2월 25일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주택 입니다.

먼저 임대주택의『최초의 임대보증금 상한선』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2002년 9월 11일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최초의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건설원가에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02년 9월 10일 이전에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최초의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건설원가에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95%의 승인은 적합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임대사업자 (주)신한주택 개발이 6월 27일자로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 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조사를 한 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임대주택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설립 할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도에 다른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덕산아내의 경우 최초 월임대료 700,000원을 어떤 근거와 계산법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 보험료,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 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자율화가 되었으며, 덕산아내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 스스로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그 산정 기준은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시가 산정한 관내 임대아파트의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은 각각 얼마이며, 각각의 아파트에 1년 만기 정기적금의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된 각 임대아파트별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은
- 미진무지개 3%(훈령공포일 기준 1996년도),
- 덕산 2차 3%(1996년도),
- 미진참사랑 4%(2000년도),
- 덕산 3차 3%(2003년도),
- 숲속의 아침 4.5%(2004년도),
- 덕산아내 1ㆍ2차 4%(2004년도),
- 덕진 3차 휴먼빌 4%(2006년도)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당시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율은
- 미진무지개 9.5%(1998년도),
- 미진참사랑 7%(2000년도),
- 덕산 2차 5.5%(2001년도, 2002년도),
- 덕산 3차 4.25%(2003년도),
- 숲속의 아침 4%(2004년도),
- 덕산아내 1ㆍ2차 3.6%(2005년도),
- 덕진3차 휴먼빌 3.85%(2006년도)가 각각 적용 되었습니다.

끝으로,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율 적용시에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이자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거제시가 해당은행에 확인된 이자율로 산정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준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 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이율 적용시 해당은행에서 발행한 이율 확인서를 제출받아 적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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