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150만원'…5년 간 피선거권 박탈

▲ 문상모 위원장

문상모(52)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정치 생명’에 큰 고비를 맞게 됐다.

문상모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조항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6일 열린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신숙희)는 16일 문상모 지역위원장,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이날 문 위원장은 기자의 질문에 경선 관련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간에는 적합도 조사에서 문 후보가 1위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앙당 지인을 통해 여론조사와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후보자 개인이나 당내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 등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가 없이 공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죄책이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거제인터넷신문과 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향후 5년 간 국가공무원 등에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 담임(擔任) 제한’ 범위가 매우 넓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도 포함된다.

재선 서울시의원 출신인 문상모 위원장은 2018년 6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12월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역에 이름을 알렸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 공천 경쟁에서 변광용 현 거제시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열린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서일준 현 국회의원에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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