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김경수 도지사직 '박탈'과 거제 중요 현안 상관 관계는

[3신]김경수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도선관위에서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로 결론내렸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신]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될지 여부가 관심사항이다.

김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향후 경남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임기가 1년 미만 남았을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다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35조다. 공직선거법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조항에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한다”고 해 놓았다. 지난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바뀌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했다. 올해 10월 6일이다.

이주영 전 국회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단체장에 한해 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는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예외규정이고 임의규정이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선관위는 10월 보궐선거 실시로 경남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선거 비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지사 선거는 경남 전역에서 치러져야 하므로 선거비용만 346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궐선거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면 미실시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

경남도선관위는 도청에서 조만간 지사 궐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 도선관위위원회의를 개최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전국 보궐선거 현황을 보면 임기 1년 미만의 선거는 거의 치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도선관위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1신]1호 공약, 남부내륙철도 '정상 궤도 이탈'(?) 우려
대우조선 매각 김 지사 찬성 중간 걸림돌 없어져, 매각 철회 투쟁 '호기(好氣)'(?)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도지사 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관련 법 절차를 거쳐 2~3일 내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게 됨에 따라, 그동안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도정 현안이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은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건설이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착수 당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은 1년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5월까지 용역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생겨 용역기간을 또 한번 올해 10월로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용역기간을 10월로 연장했지만, 협의기관 소요기간이 단축되면 빠르면 7월에도 기본계획 고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김경수 도지사는 거제시 최대 현안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대해 정부의 편에 서, ‘매각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3일 서일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LNG선 시장 점유율 인하 조건부 매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변 시장은 지난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대우조선불공정 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매각을 철회하라”며 805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면서 ‘중간 걸림돌’ 역할을 했다. ‘걸림돌’ 김 지사가 사라졌다. 대우조선 노조, 범시민대책위는 투쟁 상대가 정부로 선명해졌다. 변광용 거제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매각 반대 투쟁에 동참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5월 7일 경남도·창원시·거제시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장목관광단지 개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할 도지사가 사라짐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년 동안 김경수 도지사와 보조를 맞췄다. 변광용 시장은 또 김 지사와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기댈 언덕을 잃게 됐다. 변 시장은 김 지사 유죄 확정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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