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5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브리핑에 따라 8월 8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으로 7월 30일과 7월 31일 양일에 걸쳐 해수욕장 16개소 야간 음주·취식 금지 계도 단속에 나섰다.

중대본은 25일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운영기준 강화에 따라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해수욕장 내 마스크 필수착용 및 5인 이상 집합금지와 해수욕장 개장시간외 야간 음주·취식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거제시 해수욕장 16개소 방문객은 7월 31일 기준 166,5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방문객 81,000여 명에 비해 약 206%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자율방범대 및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 4개조를 편성하여, 16개소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해수욕장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행정명령 내용을 홍보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시민과 방문객도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및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준수, 개장시간 외(19:00~익일 10:00) 음주·취식 금지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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