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시의원이 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사퇴 건이 14일 거제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처리됐다.
강연기 의원의 사퇴 건 처리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것이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6조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옥기재 의장이 사퇴를 받아들였다.
강연기 의원은 지난 4일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산업건설위원장에 뽑혔다.
강 의원은 하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요하는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며 지난 7일 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강연기 의원의 위원장 사임이 처리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장이 현재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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