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동방파제, 파제제, 어항 매립 등
주민설명회 9월 2일…어항시설 정비, 자연재해 예방, 관광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20일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세포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지세포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항목 결정 내용은 지난 7월 13일 공개했다.

주요 사업은 지세포항 입구 동방파제 330m 축조, 대명리조트 앞 ‘파제제’ 310m 건설, 지세포항 동쪽 도로 선형 개선 및 호안 축조 1,230m, 휴식부두와 양육부두 시설 축조 등이다.

▲ 지세포항 동방파제와 파제제 예시도
▲ 지세포항 공유수면 매립 예시도와 선창마을 공유수면 매립 예시도

호안축조 및 휴식부두 조성 등을 위해 3만1,088㎡를 매립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10개 사업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동방파제 축조와 파제제 건설이다. 이밖에도 선창마을 앞 공유수면을 1만5,897㎡ 매립한다. 화진마을 전면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한다.

지세포항 전면에 부잔교 계류시설을 신설한다. 지세포 항 일부 구간은 준설도 계획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070억원이다. 계획기간은 착공 후 3년이다.

기대효과로는 첫 번째 노후화된 어항 시설 정비, 배후부지 확보, 신규 가로등 설치 등으로 어민들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하고, 두 번째 동방파제 및 파제제 설치로 인한 지세포항 내 정온수역 확보다. 세 번째 관광객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도 기대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은 20일부터 9월 16일까지다. 초안은 거제시청 해양항만과와 일운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9월 2일 10시 지세포어촌계회관에서 갖는다. 주민의견은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하면 된다.

추후 일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세포항 개발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 순으로 진행된다.

김동수 거제시의원은 “지세포항은 50년 전인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어항 크기에 비해 어항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태풍 등 자연재해에는 어선·어민 피해가 많았다. 또 최근에는 낚시어선을 비롯해 어선이 많이 늘었다. 접안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며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민·행정·정치인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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