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마련"

올해 3월 16일 공포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7일 국무회의에서 하위 법령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도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된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행령에는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자 지원 사항, 지역기업우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과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자 지원 사항 등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12조에 ‘주변지역개발사업’ 조항을 두고 있다. 제12조 ①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다.

제12조 ②항은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시행령에는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정범위, 지정방법, 개발사업을 정했다.

지정범위는 1.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 및 그 인접지역, 2.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접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지정방법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했다.

주변개발 예정지역 개발사업은 1.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사업, 2.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등이다.

한편 가덕신공항 건설예정지 경계로부터 10㎞ 반경은 장목면 유호리 일부 지역만 해당돼, 거제시는 가덕도 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에 벗어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변개발 예정지역에 벗어나 있는 거제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르는 특수 기대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17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조항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주변개발 예정지역의 범위는 반경 10㎞인데 반해,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범위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해 놓았다. 주변개발에정지역은 공항 경계로부터 10㎞인 반면에,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은 공항 건설구역 경계와 맞닿아 있다. 더 좁은 경계다.

거제시가 최소한 주변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돼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20㎞로 확장하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4일 거제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가덕신공항 쫓던 거제, 비행기 이착륙만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아래 관련 기사 중 '28일, 가덕신공항 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 개최'와 '가덕신공항 쫓던 거제, 비행기 이착륙만 쳐다보는 신세(?)' 기사에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사화돼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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