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 관리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산지 표시 모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 지정 신청을 이달 6일부터 통영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고등어, 갈치, 낙지 등 다소비 품목 15개*가 의무표시 대상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통영지원 관내 2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다. 자격은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없으면 모두 신청가능하다. 통영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우수음식점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는다.

길홍석 통영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우수 음식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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