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시회 본회의서 만장일치 결의문 채택…"2년 6개월 시간끌기 피해심각"
2021년 LNG 운반선 빅3 94% 수주, 친환경 선박 발주량 증가…정부 예측 문제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불승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기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우조선 매각 관련 공정위 심사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2019년 1월 30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한 이후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심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과 거제시민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피인수 예정 기업이라는 딱지 때문에 수주 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닥쳤고, 시민은 매각 추진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은 2016년 비공개 매켄지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 간 구조조정으로 ‘빅2’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보고서는 2021년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물량 94%를 국내 ‘빅3’가 차지하는 상황과 기후 위기로 인한 친환경 선박 발주량 증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시의회는 “잘못된 컨설팅 보고서에 근거한 대우조선 매각 방침은 즉각 폐기하고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전망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공정위는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그 결정이 ‘기업결합 불승인’으로 날 수밖에 없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거제시의회 대우조선 매각 관련 공정위 심사 촉구 결의안(전기풍 의원 대표 발의)

발의자:전기풍, 옥영문, 신금자, 강병주, 김용운, 김두호, 박형국, 이태열, 안순자,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고정이, 안석봉 윤부원 의원

1. 주문
❍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불승인’ 이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며, 이로 인해 공정위가 지금까지 ‘경제 검찰’로 불리며 쌓아왔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이론적 배경이 된 2016년 비공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간 구조조정으로 ‘빅2’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2021년 전세계 LNG 운반선 수주물량 94%를 국내 ‘빅3’가 차지한 점, 기후 위기로 친환경 선박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컨설팅 보고서에 근거한 대우조선 매각 방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공정위는 2019년 7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심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또한, 현대중공업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유럽연합에서 요구한 전 세계 점유율 70% 이상인 LNG 운반선 등의 독과점을 해소할 시정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독과점 해소 시정방안은 기술 이전, 수주량 제한, 설비 축소, 자산 매각 중 하나일 것이나, 어떤 경우든 명분도 현실성이 없으며, 그 어느 것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빅2’ 체계 확립과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 배치되는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고부가가치 기술과 제조 기반을 해외 경쟁국에 넘겨주어 국가 기간산업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 더 이상 유럽연합 등 해외 당사자국의 결론을 기다리며 숨어 지낼 때가 아니라, 공정위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3. 주요내용
❍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속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합당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4.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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