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7일 법 시행에 맞춰 눌차항·천성항 공항도시 구상 용역 착수
주변개발예정지역 10㎞도 '족쇄'…공항 배후 장목신도시 개발 쉽지 않아

17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광역시는 법 시행을 기다린 듯, 후속 행정 절차를 발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거제시도 ‘가덕신공항 건설은 거제발전 천재일우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주변개발예정지역 10㎞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공항배후 장목 신도시’를 개발할 것이다고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담아 놓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보조를 맞춰 거제시 장목면 북부권이 포함되도록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로 넓히는 관련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는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16일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계획 등 정부 상위계획을 고려치 않고 ‘거제~가덕신공항 공항철도 연결’ 등 사업을 넣어 놓고 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거제~가덕신공항 공항철도 연결’이 반영되지 않았다. 법정 상위계획이 반영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16일 “가덕도 일원 개발 방향 마련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기본 개발 구상 구상안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은 2022년 하반기까지 완료 목표다. 2029년 말 개항목표인 가덕도신공항과 더불어 에어시티(공항도시) 완공으로 신공항 중심 도시기능을 갖추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완벽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앞으로 1년 동안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 천성항 일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5억 원이다”며 “용역에 사업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검토뿐만 아니라 공항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물류·상업·업무 기능 등을 계획하여 경제적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도시, 관광마이스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고 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울·경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철도 및 도로 등 접근교통망 계획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중앙정부 역점 사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고려하여 에어시티(공항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할 수 있는 개발방향과 개발 콘셉트도 구상한다고 했다.

2022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이어서 사업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 강화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또한, 이번 용역을 통하여 투자유치 및 홍보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글로벌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향후 주변 지역 개발로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거제시는 최근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공항 배후 장목신도시 개발’ 사업계획(안)을 포함시켰다. 장목면 율천리·대금리 일원 59만4,000㎡ 부지에 4,927억원 민자유치를 통해 주택 1만호, 연구센터 2동, 해저터널 1개, 해상단지 1개 등 산업·주거·관광·교육 기능을 갖춘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를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목 신도시 인근 지역에 항공·물류 관련 대학 1개 유치, 관련 공공기관 1개, 국제학교 1개 등이 들어가는 ‘장목 국제교류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동남권 스마트물류거점 육성의 장목신도시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도 건립하겠다고 했다.

올해 4월 13일 거제시의회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관련 토론회서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제시는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가 이상적인 공항도시 모델이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가덕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거제시 북부권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주변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항기반도시’ 개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확장하지 않는 한,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목신도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1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통화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이 10㎞로 한정돼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 시행과 함께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로 넓혀 거제 북부권이 포함되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해놓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바로 바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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