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 사업용 공영주차장, 2년 전 30억원 승인…또 73억원 변경 요청 일사천리 승인
7월 시의회 간담회 때 사업비 증액 '호된 질책'은 온데간데 없이 유야무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는 이번달 2일 제228회 임시회 때 2022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을 다뤘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 중에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은 사등면 사곡리 산 103-34번지 일원 1만2,662㎡에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달 2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원 질의에 이어 찬성·반대토론 표결을 거쳐, 참석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9월 10일 열린 본회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거제시의회는 2019년 7월 26일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을 의결을 해주었다. 이때 의결할 때는 총사업비가 약 30억원이었다. 부지 매입비 18억5,000만원, 공사비 11억1,400만원이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시의회서 ‘변경’ 의결을 다시 받았다.

지난 10일 본회의서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 건’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드러났다.

첫 번째, 거제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민낮이 그대로 드러났다. 두 번째, 거제시의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7월 26일 거제시의회서 승인받을 때는 총사업비가 30억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 총사업비가 73억2,000만원이 40억원이 늘어났다. 경사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옹벽구조물 설치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맡은 ‘창미이엔지’ 용역 업체는 이를 빠뜨리고 계획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 교통과 관련 공무원들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타당성 조사용역 때는 총사업비가 18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때는 35억원으로 계획을 잡았다.

거제시는 올해 7월 6일 부랴부랴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73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거제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했다가 시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지난 7월 간담회 때는 여러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9월 2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서는 어떤 이유로(?) 상황이 반전됐다.

몇몇 시의원들의 질문과 시 교통과장의 답변이 있은 후 표결에 들어갔다.  

윤 의원은 "지금 공용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한다. 7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이태열 시의원은 "실제 공사비가 73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집행부가 놓쳤다. 용역사가 누락시켰다. 공사비가 30억원은 과소 계산된 된 것이지,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73억 원이 맞다"며 "찬성한다"고 했다. 

김용운 위원장이 "표결은 거수로 하겠다. 원안(시 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손 들기 바란다"고 하자, 김용운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안석봉 안순자 시의원은 손을 들었다. 

윤부원 시의원만 '반대'로 손을 들었다. 

▲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회의 모습. 사업용차량 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비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 모습

아래는 이날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윤부원 시의원의 발언 내용 중 일부의 의회 속기록이다.

○ 윤부원 위원 : 이 건을 보면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애당초 계획은 18억 원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그 다음에 35억 원으로 보고했다. 이것은 애당초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쪽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의심을 갖게 된다.
○ 교통과장 이성부 :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당초 계획할 때 LH공사에서 하는 평면 계획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옹벽 부분은 놓쳤다.
○ 윤부원 위원 : 기본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못 보고 했다는 것은 기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그 현장을 몇 번 가봤다. 거기 옹벽이 있어야 된다고 느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18억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음에 또 35억 원, 이제는 72억 원. 만약 내가 준다면 문책을 했을 것이다. 어떤 문책을 했나? 아무도 문책 안하고, ‘돈 주십시오’ 오잖아요. 시민의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 반다비체육관 건립도 시장이 처음 보고할 때 74억 원이었다. 그런데 근 130~140억 원 들어가 버렸다.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18억 원짜리가 73억 원 된 것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말이 나오느냐?

화물주차장은 급하고 꼭 있어야 될 일은 맞다. 야간에 아무데나 주차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만드는 것은 찬성이다. 변경, 변경을 거쳐 73억 원을 들여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내 돈 나간다면 솔직하게 시행을 못하게 한다. 안 그렇느냐?
○ 교통과장 이성부 :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죄송합니다.
○ 윤부원 위원 :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민의 돈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 주차장 대수가 120대 95대로 25대 준 것은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다. 건물 한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은 매입하는 것이냐?
○ 교통과장 이성부 :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 윤부원 위원 : 옹벽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다. 건물도 신축하는데, 3,6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다가,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 맞죠?
○ 교통과장 이성부 : 예.
○ 윤부원 위원 : 무슨 계산 방법이냐?
○ 교통과장 이성부 : 실시설계 할 때 건물 면적을 70㎡, 약 20평 정도를 계산했다. 사무실과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등을 설치한다. 타당성조사 할 때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실시설계 할 적에는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다.
○윤부원 위원 : 건물 1동 150㎡ 3600만 원을 계산했다. 그런데 건물 면적도 70㎡로 줄어들었는데,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 주차 면수는 120대에서 95대로 줄었다. 주차장 건립예산이 11억 1400만 원에서 47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 옹벽 공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추가됐다고 하지만 아니다. 건물과 주차장 건립 예산을 합치면 11억1,500만원에서 49억2,000만원으로 약 40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애당초 사업비를 잘못 잡았다.
○ 교통과장 이성부 : 대부분 옹벽구조물하고 진입도로 조성에서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 윤부원 위원 : 아무리 주차장 차고지가 없어 시급하다고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시에서 내놓는 것은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생각이다. 95대 차고지 조성하는데 덤프트럭이 빠져있다. 덤프트럭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느끼는데, 덤프트럭은 어떻게 할 것이냐?
○ 교통과장 이성부 : 대형 차량들은 화물운송 사업법 제3조에 의해서 차고지를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다. 사업용차량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트레일러들이 많이 있다. 트레일러들이 삼성이나 대우에를 들어가기 전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게 되어 있다. 그 불법 주차를 사실상 막는 게 목적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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