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당할 ‘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8일 국토교통부 훈령(제1431)으로 확정됨에 따라 추진단 구성이 뒤따를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목적, 조직 및 구성, 단장의 직무, 추진단의 업무, 조사·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정’은 28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해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추진단 단원은 국토부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파견 받은 자로 구성한다.

추진단 업무는 크게 14가지로 업무가 방대하다. 신공항 건설 관련 시행시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또 신광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 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 및 민간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맡는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1.09.28. 국토교통부 훈령 제1431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보한다.

②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파견 받은 자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⑤ 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추진단의 업무)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시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

8. 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 및 민간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10. 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신공항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업무편람, 연차보고서 및 백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3. 신공항 건설 관련 민원․분쟁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 또는 회의 등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단체의 직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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