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에서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폭 2.5m, 높이 4.2m, 길이16.7m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다.

특히 구 거제대교는 40년 이상된 노후교량으로 총중량 30톤, 폭 2.5m, 높이 4.0m로 단속 기준이 다른 교량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과적여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속은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하되, 최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과 골재 및 철강재 관련 사업장, 골재 생산지, 주요 중차량 통과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과장은 “중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변형, 침하, 균열, 파손을 막기 위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과적단속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로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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