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현대중그룹+대우조선 합병' 심사 작년 7월 이후 중단된 상태
조선일보 8일 "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승인하지 않기로" 제목 기사 보도

연합뉴스가 8일 “중단된 EU 기업결합심사에 현대중-대우조선 연내 합병 멀어지나”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해, 각 언론에 기사를 송고했다. 연합뉴스 기사를 토대로 각 언론사마다 제목을 조금씩 바꿔 기사화했다.

각 언론은 ‘대우조선 인수, 해 넘길 수도’, ‘연내 합병 불투명’, 연내 합병 ‘안갯속’‘, ’EU 기업결합심사 중단‘, ’불승인? 조사중단?…현대중+대우조선, EU발 악재에 휘청‘ 등의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만 “EU,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승인하지 않기로”라는 제목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8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7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통합 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독과점 구조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이 타 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EU 측은 이를 ‘효과적이지 않고 불충분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불승인 근거로 보도했다.

‘뉴데일리 경제’는 관련 기사에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EU가 LNG선 독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맞지만 불승인 운운은 너무 앞서간 얘기다”며 "코로나 여파로 심사가 유예된 상태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회사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기사>
EU 경쟁분과위, 연합뉴스 관련 질의에 "조사 여전히 중단 상태"
LNG선 독점 여부가 관건…EU, LNG선 사업부 매각 요구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가운데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에 대한 EU의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만큼 두 조선사의 연내 결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 대변인인 마리아 초니는 8일 기업결합심사 재개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지난해 7월 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HHIH)의 대우조선해양(DSME)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다"면서 "조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답했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인수합병(M&A)의 최대 관건인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을 올해 12월 31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2019년 3월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네 번째 연기다.

한국조선해양은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EU와 한국, 일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초니 대변인은 조사 지연 배경에 대해서는 "인수합병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조사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는 다시 시작되고, 위원회 결정 기한이 조정된다. 현재로서 (이 외에)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인수 당사자인 한국조선해양이 제시한 독과점 구조 해소 방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가 심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한국조선해양이 효과적인 해소 방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연말께에는 시정방안 협의를 중단하고 심사를 재개한 후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도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EU 집행위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것은 공정위나 EU 집행위가 동일하게 보고 있다"며 "다만 경쟁 제한성 원인이 공급능력에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EU 당국이) 기업에 효과적인 해소 방안을 제출해보라고 한 것이고, EU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유동적이지만 EU 상황을 보면서 공정위도 마무리하는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EU가 LNG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일부러 심사를 늦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은 LNG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한국조선해양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시장점유율은 60%로 높아진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같은 EU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년간 LNG선 가격을 동결하고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EU 측에서 LNG사업부 일부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U의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인수 기한 내 결합은 더욱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LNG 사업부 매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공정위의 빠른 승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

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승인하지 않기로
합병 완전 무효화 되진 않지만
EU시장서 사업 못해 타격 불가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합병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해운업체가 많은 EU라는 거대 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7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통합 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독과점 구조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이 타 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EU 측은 이를 ‘효과적이지 않고 불충분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국가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합병 신고 대상 6국 중 싱가포르·카자흐스탄·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한국과 EU, 일본에선 여전히 심사 중이다.

EU가 합병에 부정적인 것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 독과점 기업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U는 한국조선해양의 LNG(액화천연가스)선 부문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LNG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수주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주가 많은 EU가 거대 조선 기업의 등장을 막기 위해 심사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EU 측은 한국조선해양이 사업 일부를 다른 기업에 매각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길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조선해양 측은 ‘일관 구조인 조선업 특성상 일부 사업 분야 매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일시 유예(stop the clock) 상태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EU 경쟁 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합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연말쯤 최종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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