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준과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선박에 해당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점검은 경상남도, 시, 통영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낚시어선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18척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설비(구명설비, 통신기기, 화재경보장치 등) 구비 및 작동상태, 승선정원 및 승객 준수사항 어선 내 게시 여부, 낚시어선 업자 전문교육* 이수 여부, 출입항신고 이행여부, 승선자명부 작성 여부 등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4시간)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점검과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손소독제 비치(발열 체크),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최소 1m이상), 소독・환기 철저, 5인이상 집합금지 및 낚시객 이동 조치 거부 시 낚시어선 승선 거부 등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권고했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낚시 어선은 기간 내 조치하도록 지도했으며,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옥 바다자원과장는 “주요 항 포구 25개소의 낚시어업인 안전표지판을 보수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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