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주간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1년 비대면 온라인 농어촌 민박 서비스ㆍ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www.minbakedu.com/2021)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서비스․위생․안전관리 각 분야별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 준수사항, 서비스, 마케팅 전략 그리고 사업장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상 사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교육에 사업자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639-6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