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균 권한대행, 변광용 시장 당선자 신분인 2018년 6월 20일 협약서 변경
6월 18일 인수위 출범, 협약 변경 당선자에게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핵심 쟁점

요즘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거제시에서도 ‘300만원대 APT 게이트’가 언론과 거제시의회서 쟁점화되고 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대장동 게이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대장동 게이트의 시발점은 간단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2월,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결재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 배당금 상한액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나머지 이익 수천억원을 몇몇 민간 업자가 독식하게 했다.

2015년 5월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의견을 피력했다.

7시간 만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이 사업을 개발사업 1팀에서 전략사업팀으로 이관토록 한 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과정을 알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이다.

그렇다면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142억원 환수와 관련해 협약 조건 변경 등의 일이 없었을까.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가 출범할 때부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의회서 같은 당 소속인 변광용 거제시장을 향해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 시민은 많지 않았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 공개된 ‘특위 녹취록’만 검토해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핵심 쟁점은 2018년 6월 20일 협약서 변경이다. 이때는 현재의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7월 1일 취임을 앞둔 시점이다. 박명균 거제시장 권한 대행 시절이었다. 박명균 거제시장 권한 대행이 ‘개발이익금 142억원 환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협약서’를 사업자 입맛에 맞도록 변경해 주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아이파크2차 1,2단지 사업시행자인 평산산업은 지난 2014년 2월 12일 거제시에 ‘확약서’를 냈다.

이 시점은 2013년 12월 20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서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부결된 후다.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2만4,093㎡ 외 ‘개발이익을 더 내놓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후, 2014년 4월 18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용도지역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

확약서에는 “당사(평산산업)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수익금 전액을 거제시의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 하겠음을 확약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확약서에는 또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양해각서(MOU)를 대체하여 효력을 발효하는데 동의하며 필요시 변호사 공증도 할 의향이 있으며 신뢰와 성실로써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확약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2018년 6월 20일 ‘협약서’를 변경했다. 변경된 협약서에는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빠져버렸다.

변경된 내용 두 번째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을 당초 ‘투입비 대비 이익금’에서 ‘총 매출액 대비 이익금’으로 바뀌었다.

협약서 6조3항에 “수익률은 제1항에서 산정한 개발이익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고 변경했다. 김용운 시의원은 지난 7일 특위서 “5억 원을 투자해서 3억 원을 벌었다. 수익률은 60%가 나온다. 매출액으로 산출하면 8억 원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익금 3억원을 나누면 수익률은 37.5%가 나온다.”고 간단한 예를 들었다.

김용운 시의원은 (2016년 경남도 감사관이 지적한) 수익률 산정 방법은 이익금을 투자비로 나눈 것이다. 수익률이 25.5%가 나온 거다. 10% 제외하고 15.5%에 해당되는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한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2년 뒤 협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 (분모가 투자비가 아닌)매출액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은 “(변경된 협약서) 초안은 거제시에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1일 지방선거 후 당선된 변광용 시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6월 18일 출범시켰다.

김용운 시의원이 “당시에 인수위가 가동 중이다. 취임은 안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변광용 시장이 오고 가고 했을 것이다. (변광용 시장 당선자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박원석 과장은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없다. (변광용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협약서 중요 내용을 삭제하고,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도록 사업자측에 유리하도록 협약서를 변경한 당사자의 최종 결재권자가가 박명균 전 거제시장 직무대리였다. 김해연 전 도의원은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 내려온 공무원이 함부로 무리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용운 시의원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모든 자료 요구나 개발이익 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핵심적인 근거는 협약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원석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은 “맞다”고 답변했다.

김용운 시의원이 “협약서가 2018년 6월 20일에 작성된다. 변광용 시장은 당선자 신분이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었다. 취임 열흘 전이다. 이 시점에 중요한 개발이익 전부를 관통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박원석 과장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을 경우, 사업자가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할 것에 대비해 그 당시 건축과에서 작성한 확약서를 토대로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거제반값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시민연대’는 13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구한 여러 내용 중에 “시행사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부지 중 일부인 문동동 산 18번지를 장승포동에 거주하는 모씨에게 2020년 4월 23일 1억원에 매매했다. 그런데 이 땅은 같은 날짜 부산산림조합에서 5억원을 대출 받았다. 토지 매매 이유와 땅값에 대한 의혹이 있다. 거제시는 이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연 전 도의원은 “문동동 산 18번지가 1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에 의구심이 든다. 1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감정을 거쳐 5억원을 대출해줬다는 것은 그 땅 가치는 1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특위서 김용운 시의원이 “특위도 그전에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광용 시장이 ‘셀프 수사’를 의뢰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박원석 도시과장은 “언론과 특위에서 ‘사업비 부풀리가 되어 있다’고 보도한다. 거제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수사 의뢰를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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