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체결 '협약서'가 발목 잡을 듯…변 시장 "협약서 인수위에 보고 안했다"
누가·왜, 사업자 유리하게 협약서 변경해주었까…토목공사비 200억원 부풀리기 의혹도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사업 수익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는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된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수익금을 재산정하겠으며, 10%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 변 시장은 “평산산업(주)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 받아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때 한 기자는 “또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논란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협약서’ 용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2018년 6월 개발이익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주)과 체결하였다.”

“거제시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협약서의 수익 산정 방법에 따라 ….”

협약서에 기재된 10% 이상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

“법적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 따라 수익률 산정 ….”

변광용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기보다는 부일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정산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보고 정산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아이파크2차 1,2단지 사업시행자인 평산산업은 2013년 12월 20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서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부결된 후, 3개월 후인 2014년 2월 12일 거제시에 ‘의견서(확약서)’를 냈다.

의견서(확약서)’는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2만4,093㎡ 외 평산산업 수익률은 10%로 제한하고, 10%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거제시에 내놓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개월 후 2014년 4월 18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 변경’ 안건이 다시 상정돼, 통과됐다.

2016년 경남도 감사에서 "10% 제외하고 15.5%에 해당되는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거제시는 사업자측에서 낸 ‘의견서(확약서)’가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서’를 2018년 6월 20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서’를 작성하면, 당초 낸 ‘의견서(확약서)’ 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고 엄격해야 함에도 어떤 연유인지 강제조항이 삭제됐고, 수익률 산정 방법도 수익률이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당초 ‘의견서(확약서)’에는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한다”는 들어있었다. “이 내용은 협약서(MOU)와 동등 효력을 갖는다”는 문구도 들어있었다. 새로 작성한 ‘협약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버렸다.

노재하 시의원은 지난 9월 15일 거제시의회 ‘300만대 아파트 조사 특위’에서 “‘CM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이 내용이 의견서(협약서)에 반영됐다면 이후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데 MOU(협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제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부분, 허투루 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정호 전 도시과장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CM 등 전문기관 등에 맡겨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업자측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일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개발이익금 산정을) 하다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 볼 수 없었다”고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거제시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인 평산산업(주)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받았다. 사업시행자가 자체 산출한 사업수익률은 3%(112억)였다.

이에 거제시는 사업자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거제시 소재 모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산정 재검증을 요청했다. 시는 “검증 결과 개발이익금이 8.19%로 협약서에 기재된 10% 이상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환수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다”고 했다.

변 시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 받아 검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300만원대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시민연대는 20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약정서에 의하면 아이파크2차 아파트 시행사는 거제시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재협약을 하면서 ‘거제시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전문관리(CM) 공인기관에 의뢰해 수익검증을 하겠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렸고, 시행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부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세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정산을 끝내겠다는 허무맹랑한 조건에 공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거제시의회 ‘300만원대 아파트 조사 특위’서 협약서 문제가 거론됐다.

○ 박형국 위원 : 평산산업에서 2014년 거제시에 제출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사업 완료 후’에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서(확약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참고인 우후구 : 의견서(확약서)는 제가 기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 그 당시에 CM에 의뢰하여 초과수익을 환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협약서가 다시 작성되면서 이게 삭제됩니다. 이 삭제된 경위를 알고 있었습니까?
참고인 우후구 : 아닙니다. 협약서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 2018년경이지 않습니까? 2018경에는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분양 때까지만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내용은 전혀 모른다. 변경된 협약서를 본 사실이 없다. 평산산업에서도 저와 대한상사중재원 재판 중에, 판정 중에 그 협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작성해서 냈던 부분에 대해서만 협약서가 있는 걸로 제출했다. 나중에 2018년도에 변경된 협약서는 소송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의견서에는 ‘세후’(稅後)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협약서에) 법인 세후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회사 수익이 커졌다는 부분은 저한테 나타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합의서를 직접 만드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박형국 위원 : 의견서에 최종사업 완료 후라는 것은 세후 즉, 평산산업이 납부할 법인세 등을 공제한 후라는 뜻입니까?
○참고인 우후구 : 방금 위원님께서 최종사업 완료 후라고 읽으셨지 않습니까, 세후라고 읽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박형국 위원 : 예, 최종사업 완료 후.
○참고인 우후구 : 저는 그 이상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다. 다만 법률적 해석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사업 완료 후와 세후의 차이는 80억 원입니다. 80억 원의 수익이 차이가 나는 중대한 문서 해석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판단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 법인세죠 80억 원, 78억 원 정도 되는 법인세죠?
○참고인 우후구 : 법인세입니다.

19일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변 시장에게 물었다.

-기자 : 2018년 6월 18일 변광용 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죠.
-변광용 시장 :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기자 : 건축과에서 작성한 의견서(확약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협약서를 작성해 2018년 6월 20일 박명균 부시장이 결재했다. 가장 중요한 CM이 빠졌다. 이익산정방법 공식도 바뀌었다. 경남도 감사에서 투자비 대비 수익률로 이익금을 산출했는데, 매출액 대비 수익률로 바뀌었다. 2018년 6월 20일 협약서 변경하고, 인수위원회는 6월 18일 출범했는데 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나. 142억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사항인데.
- 변광용 시장 :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정산 관계를 제일 마지막에 10% 초과되지 않아서 환수할 금액이 없었다는 보고만 받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인수위가 언제 출범했고, 박명균 부시장이 언제 결재했고 하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기자 : 알 수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 변광용 (다른 기자 질문 때 답변 과정에서): 인수위원회에 그런 내용은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지난 13일 열린 거제시의회 특위에서는 관련 내용 중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한 사례도 제기됐다.

○ 김용운 위원 : 감사보고서에 딸린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으로 뉴동아건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 참고인 우후구 : 예, 그렇습니다.
○ 김용운 위원 : 뉴동아건설의 실질적인 사장은 구 모씨인데 평산산업의 대표도 구 모씨다. 뉴동아도 자기가 실질적인 사장으로 그걸 소유하고 있는데, 평산에서 뉴동아 쪽으로 돈이 326억 원이 흘러갔다.
○ 참고인 우후구 : 예, 맞습니다.
○ 김용운 위원 : 재무제표 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 참고인 우후구 : 맞습니다.
○ 김용운 위원 : 326억 원이 제대로 된 공사비로 지출이 된 것인가, 아닌가. 공사는 예를 들면 100억 원치만 하고 326억 원을 준 건지 이런 걸 밝혀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우후구 : 예, 맞습니다. 거제시에서도 그 차액만큼 개발이익금에 가산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김용운 위원 : 뉴동아건설에 326억 원이 나갔는데 평산에서 326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것은 어느 정도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 참고인 우후구 : 특위에 평산산업 대표이사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사반출비용, 사업비용, 토목공사비가 440억 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특위 기록에 있습니다.토목공사비가 70억 원도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토목 공사비가 70억 원이 진실입니다. 뉴동아가 중앙기근에 하도급을 준 계약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공사비가 35억 원 들어갔다 발언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공사비, 부지공사비가 5억 원 들어갔다 발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의혹을 가지는 금액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못 들은 내용입니다. 본인이 특위에 와서 이야기한 것은 70억 원도 안 들었다. 학교공사비 5억 원 들었다. 그 다음에 대로공사 32∼33억 원 들었다. 합치면 107억 원 정도, 110억 원 정도 나올 겁니다.
○ 김용운 위원 : 대략 200억 원 이상은 차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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