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 경남도에 올해 4월 '주민감사' 청구…도 8일 감사 결과 공표
일부 사안에 대해 행정상 '주의', 직원 3명 '훈계', 3억2,460만원 '회수' 요구

관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9년 11월부터 거제시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 논란 여진(餘震)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거제시민 김지성 등 316명(유효서명자 291명)은 올해 4월 19일 경남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이번달 8일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공보 등을 통해 공표했다.

거제시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관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4,5세 원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금 중 1인당 5만원씩 30억9,535만원을 지원했거나,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연도별 학부모 부담금 지원 현황은 나이에 따라 차등이 있다.

감사 청구 주민들은 여섯 가지 주요 사항을 감사 청구했다. 거제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인지 여부, 거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위반 여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관련 법적 절차이행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감사 신청했다.

또 거제시 조례에서 정한 정산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코로나19로 등원하지 않아 부모부담금이 없는 2020년 3월 ∼ 5월에 거제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2021년 1월과 2월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도 밝혀달라고 청구했다.

경남도는 시민감사관 3명 등 5명이 올해 8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토록 했다.

여러 감사 청구 사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용이다. 감사 청구자들은 “거제시에서 사립유치원에 부모부담수업료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사립유치원에서 지원전액을 교원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정산한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지원 원칙을 위반했으며,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경감해 준 것이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이렇게 납입된 교육비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있어 어떤 명목의 경비로 집행되었는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며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두 번째 감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세 번째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네 번째는 “소홀히 한 업무처리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섯 번째는 “사업 목적을 벗어나 보조금이 지원된데 대해서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해당 사립유치원의 책임 또한 중하다 할 것이다”고, 여섯 번째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경남도는 감사 결과에서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행정상으로는 ‘부모부담 교육비 경감 목적의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거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 정산검사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거제시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요구‘했다.

신분상으로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모부담 교육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교육경비보조금 3억2,460만원을 교부한 거제시 교육체육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처를 요구했다.

재정상으로는 부모부담 교육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사립유치원에 잘못 교부한 교육경비보조금 3억2,460만원은 ‘회수’ 요구했다.

감사 청구 시민을 비롯해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관계자들은 21일 변광용 거제시장을 면담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 조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3억2,460만원 회수 요구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억2,460만원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측 한 관계자는 22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인근 통영시‧사천시 등에도 지난해 3월분부터 5월까지 부모부담 교육비를 지원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회수’ 요구를 하지 않고, 거제시만 일부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회수’ 요구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경남도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마감 시한은 11월 5일까지다. 이의신청 권한은 거제시가 갖고 있다. 거제시는 이의신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변광용 시장은 지난해 3월 23일 관내 사립유치원·어린이집·아동에게 지원을 늘리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 올해 2월 23일 집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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