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되는‘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기법과 예산안 심사방법,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의원 및 직원들의 전문 지식 함양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5일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정화 교수를 초청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에 들었으며, 둘째 날인 26일에는 지방자치연구소 김병도 박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은주 강사가 각각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4대폭력 예방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실내 교육으로만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옥영문 의장은 “32년 만에 이뤄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견제와 협조, 입법기능 강화 등 민의를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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