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거제시의회 부의장

▲ 신금자 거제시의회 부의장

오는 2023년부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고향세(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향인사 등 관외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지역활력화 방안을 만든 셈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체제에서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법으로 해석하면 된다.

고향세의 주요내용은 도시민들이 고향이나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의 30%까지 지역 농수산물로 만든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재정여건이 열학한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며, 거주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하고, 1인당 기부한도는 연 500만원 까지다. 기부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한 것은 기자체가 인허가권을 빌미로 기업에 모금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모금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쓰인다.

고향세가 본격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재정을 돕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농어촌 등 지방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세수부족과 지방소멸위기에 맞닥뜨리자 2008년 고향세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기부액이 역대 최대인 6725억엔(71422억원)에 달했다. 1년 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기부금을 받은 농촌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우리도 성공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도 시행까지는 아직 1년여의 여유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는 것이다. 허술한 준비로 도시민들이 외면하거나 단발성 기부로 끝나버린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도 중요하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부금을 낸 사람이 고향이나 지자체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등 눈에 띄는 결과가 있어야만 지속적인 참여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답례품 발굴도 고향세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편의에 맞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답례품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거제시는 농···임업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생산 가공식품도 꽤 된다.

거제시에서 생산한 최고 품질의 이런 다양한 특산물을 기부자들에게 제공해 애향심과 자부심을 동시에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 농가들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돼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거제 지역경제를 위해 이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미 수년 전 국회논의가 있을 당시, 이런 상황에 대비한 거제지역관광특산물 조례를 제정 한 바도 있다.

이제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통과된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후속조처로 관련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더불어 거제사랑 릴레이 캠페인도 벌여 거제시 발전을 위한 기부행렬이 더 많아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수축협 등과 연계한 상품개발도 마찬가지다.

고향세는 도농상생의 촉매제가 되고, 지방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고향은 아니지만 올바른 행정을 하는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에도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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