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지난 28일 거제 중곡초등학교에서 거제시 모범운전자지회, 거제시청, 중곡초등학교와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황색실선 여부와 상관없이 단속대상이 되며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가 부과된다. 다만 시, 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등, 하교를 위한 차량의 주정차는 가능하다.

이런 개정사안을 학부모 및 학원차량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실시하였고 주, 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실시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 정차는 삼가야 하고, 주, 정차가 가능한 공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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