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키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현욱)는 오는 10월 27일 실시하는 거제농업협동조합장선거 및 정치인 등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농협조합원, 대의원, 영농회장, 조합관계자,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당원협의회관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이미 운영 중인 권역별 특별조사팀의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추석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거제시선관위(☎ 635-2047)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