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10㎞…서일준 국회의원, 20㎞ 범위 확대 법률 개정안 발의
변광용 시장도 민주당에 법률 개정 건의…지역 여·야 정치권 법률 개정에 한 목소리 내야

거제인터넷신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거제 발전 전기(轉機)로 삼고,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12조 ‘주변지역 개발사업’이다. 법에는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 반경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일부 지역만 포함된다. 이로 인해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변개발 예정지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 이해 자료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 범위에서 20㎞로 확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거제 장목면·하청면·연초면 일부 지역이 포함돼, 발전의 법적 토대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침 서일준 국회의원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 시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인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km로 확대해 거제시까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거가대교 통행료 등 운영상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열어놨다”고 했다.

덧붙여 “개정안에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체육·관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제시 북부권에 위치한 해수욕장과 체험마을,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들에 정부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변개발지역에 거제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을 하나로 만나도록 한다는 허브공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거제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난 10월 2일 부산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사업예정지 범위 반경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 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지정 범위에 거제 포함 추진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 4일 발의 “주변 개발 지정범위를 10km에서 20km로 확대, 연계교통망인 거가대교 및 관광 개발 지원 등 포함”

서일준 국회의원은(경남 거제, 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건설시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인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km로 확대해 거제시까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가능 부지는 부산 강서구와 진해구 신항 일부가 포함될 뿐 대부분이 해상구간이다. 경남의 가용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역의 범위를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에서 20km로 확대해 거제시의 장목과 하청면까지 대거 포함하도록 했다. 거제시 북부권은 물론 중부권과 동부권 일대에도 가덕도신공항 개발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보다 더 넓게 전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남의 경우 창원시 진해구와 김해시 장유동이 추가로 포함되고, 부산은 강서구 명지, 사하구, 사상, 서구 등도 새롭게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거가대교 통행료 등 운영상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열어놨다.

또한 개정안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체육·관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제시 북부권에 위치한 해수욕장과 체험마을,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들에 정부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세계적 물류 허브를 위한 신공항 구상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었으나 덩그러니 홀로선 신공항은 그 자체만으로 활성화될 수 없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변개발지역에 거제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을 하나로 만나도록 한다는 허브공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거제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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