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이 2019년 7월 초 "거제관광호텔을 앵커시설로 검토해라"고 지시한 후 일사천리 진행

거제시가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심 앵커건물로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은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1일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은 변광용 거제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김 소장이 고발한 변 시장 혐의는 배임 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0월 6일 피의자 변경용 시장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주문은 “피의자(변광용 거제시장)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그 동안 변광용 거제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은 10월 29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간단히 정리하면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함으로써 거제시에 손해를 입혔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피의자(변광용)가 불법영득의사로 거제관광호텔 건물 및 부지를 앵커시설로 지정되게 한 후 김동성에게 적정가격보다 높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5월 26일 거제관광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해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2곳의 산술평균 감정평가액은 127억원이었다. 거제시는 거제관광호텔 건물 및 부지를 102억5,607만에 사들였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거제시 담당공무원, 주민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앵커시설 후보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구 신현파출소 이전부지가 후보지로 논의되었고, 거제관광호텔 건물 및 부지는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7월 25일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그 해 7월 초 도시재생과 제 모 공무원이 변광용 시장에게 그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 때 변관용 거제시장이 제 모 공무원에게 ‘당시 앵커시설 후보지로 논의 중이던 구 신현파출소 이전부지는 광장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신 해당 부지 인근 거제관광호텔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앵커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제 모 공무원은 변광용 시장 지시사항을 최 모 공무원에게 전달했고, 최 모 공무원은 용역회사에 연락해 거제관광호텔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하게 했다. 거제관광호텔 건물 및 부지를 앵커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2019년 7월 25일 공청회를 했고, 8월 2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역의 한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거제시는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 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았던 호텔 소유자이면서 지역언론사 대표인 A씨도 이미 법률적 자문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추후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고 했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거제시 차원에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사안이 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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