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올해 5월부터 관내 6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온 갯바위 낚시어선에 관한 지자체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선상 낚시와는 차별화된 갯바위 낚시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체계를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낚시어선은 낚시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배 위에서 낚시를 하는 선상 낚시와는 달리 도서나 갯바위 등 장소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영업형태이다.

통영해경은 현행 낚시관리및육성법이 갯바위 등에 하선한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안전관리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관내 6개 지자체(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와 협의하여 고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을 추진하였다

올해 5월 말부터 추진된 고시 개정은 관내 갯바위 낚시어선 영업실태 파악과 문제점 분석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친 지자체와 협의, 낚시업계 종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방향과 개정안에 합의하여 9월~10월 사이 6개 지자체가 순차로 개정고시를 공고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낚시승객의 갯바위에서 구명조끼 착용의무 승객이 하선한 위치와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낚시어선업자의 출입항신고기관 통보의무 갯바위 철수 시 입항승객명단 출입항신고기관 통보의무 등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통영해경과 6개 지자체, 낚시업계 종사자 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점에 의의가 있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선상 낚시와는 차별화된 갯바위 낚시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어선 이용객과 낚시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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