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장 이수영
▲ 이수영 거제소방서장

겨울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11월부터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난방기구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실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2만 4604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410명의 인명피해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연소확대 및 인명피해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 초기화재진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신속한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다. 이는 소방기본법 중 2018년 8월 10일 시행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계기로 법제화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차 전용구역을 지켜주지 않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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