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박형국(56·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거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기각을 당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1형사부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 300만원 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참모 김 모(32)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344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 13일까지 김 모 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거제시에 있는 본인 소유 원룸에 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모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정식 채용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박 의원을 위해 SNS·선거비용 관리 등 의정활동을 도왔던 사람이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나 소속 정당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이를 허용하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이를 돕는 관계에서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 이를 보전하고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활동에서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6월 열린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이미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박 의원측 변호사가 박 의원이 다음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량을 벌금 100만원 이하로 받을 경우, 4년 뒤 2026년에는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는 사면·복권을 받지 않는 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6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을 빨리 종결짓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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