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경남권 방사형 교통축에 '거제축' 신설 적극 활용해야
광역교통법 부산·울산 대도시권 범위에 '거제시' 포함토록 힘쏟아야

이번달 4일과 8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동시에 발의했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올해 5월부터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 거제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르는 법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사를 적은 언론사는 찾을 수 없었다. “관련 법률 개정까지 이르게 한 거제인터넷신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는 독자 전화가 15일 있었다.

지역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법 개정까지는 아니다. 국토부 장관령인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이 있다.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은 법이다.

철도·도로·간선급행버스(BRT)·환승센터·환승주차장·공영차고지 등 교통문제·해결을 광역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합쳐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부산·울산권의 대도시권 범위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돼 있다.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양산시까지다.

▲ 2019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산·울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기본구상'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9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동안 시행할 부산·울산권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은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3개 노선, 총연장 111.1㎞, 3조197억원이다. 부산 노포~KTX 울산역까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경남 진영~울산역까지 ‘동남순환권 광역철도’, 울산 태화강~부산 송정 ‘동해선’이다.

광역도로는 6개 사업, 총연장 22.7㎞, 총사업비 8,460억원이다.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에 총 연장 15.9㎞, 392억원이 투입된다.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9개며, 총사업비는 1,659억원이다. 울산 송정역 환승센터(71억원), 경남 마산역 광역환승센터(265억원), 양산 북정역 환승센터(355억원),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70억원), 명지신도시 환승센터(9억원), 대저역 환승센터(10억원), 태화강 환승센터(107억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602억원), 사상역 환승센터(170억원)다.

공영차고지 사업도 3개 사업, 총사업비 458억원이다.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372억원), 경남 진영금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6억원), 김해 장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0억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8일 향후 20년 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청사진이 담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을 확정했다. 2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앞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연장이 3배 이상 확대되어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며, 광역버스 혼잡이 사라지고, 수소·전기광역버스로의 10%전환 등 광역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4일 2021년부터 2030년 향후 10년 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종합계획은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해 계획을 수립했다.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이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국가간선도로망 남북 5축’에 포함돼, 건설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고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국도14호선 남부~일운 선형개량 개량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최종 확정됐다.

지난 9월 24일 발표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국가간선도로망 외에 부산경남권 ‘6개 방사축’ 중에 ‘거제축’이 새롭게 추가됐다. 자료집에 “ 거제축의 경우, 국지도 58호선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 중”이며 “교통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속도로 확장 등 용량보강 검토”라는 문구를 명기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중 부산경남권에 ‘거제축’을 새롭게 추가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국토부가 부산·울산 대도시권 범위에 ‘거제시’를 포함시켜 놓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1’ 대도시권 범위 중 부산·울산권에 거제시를 포함시켜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해도 국토부는 ‘안된다’고 할 명분이 사라졌다.

거제시를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공영차고지 건립도 정부 지원을 받아 지을 수 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도 광역버스 환승센터 역할을 중첩시키면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도시권으로 누가 먼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시민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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