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을 면·동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작년과 달라진 점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이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그리고 올해 신설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비작물종자 지원은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자운영, 호밀 등을 지원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은 친환경인증농가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목록에 공시된 자재를 지원하며,

신설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지에 토양검정 비용 지원 및 시비처방 등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유선 055-639-643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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