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 경장 박광해
경남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 경장 박광해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변화된 도로교통법 및 운전자 안전 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기준 한 시장 조사 업체 발표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판매량은 2016년 60,000대, 2017년 75,000대, 2018년 90,000대, 2022년 200,000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0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의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7살 고등학생 A군이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사고가 난 내리막길은 급경사 구역인데, A군은 우회전하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전신주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형이동장치 시장이 성장하면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최근 3년간(2018~2020) 개인형이동창치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자료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사고건수는 99,7%, 사망자수는 58,1%, 부상자수는 103,4%로 매년 2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형이동장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 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만 16세 이상 중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과로·약물 운전(범칙금 10만원),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원)시 각각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불응(범칙금 13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음주측정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또는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진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개인형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변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안전모 착용 및 음주운전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다. 개인형이동장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머리, 얼굴 부분에 부상의 위험성이 크다.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단속 될 경우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개인형이동장치 안전모 착용률 통계를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모 착용율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3명 중 1명은 아직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식도 성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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